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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리목적 초경량비행장치 의무보험가입 대상 안내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289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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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리목적으로 기체를 사용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비행한 자에게는 **항공사업법 제84조제2항제2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기체는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영리목적)에 기체를 사용하려고 하나 아직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신 기체 소유자께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렸으니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항공사업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 문자 발송 대상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장치 신고 시 용도를 ‘영리’로 신고한 자 중 신고번호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 문자 발송 일자 : 2023년 11월 21일 (화)
 
□ 문자발송에 대한 조치사항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영리목적)에 사용하려는 기체인데 아직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보험 가입 후 비행하여야 합니다.
 
● 기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2023.11.10. 기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상 영리목적으로 신고된 기체에 대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체를 향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변경·이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기체일 경우 비영리 용도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말소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이전 대상 기체가 50대 이상일 경우 기체신고 담당자(아래 담당자 연락처 안내)에게 연락주시어 사전 안내를 받으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했는데 문자를 수신한 경우
→ 기체 신고번호 기준으로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체 신고번호 외 제작번호 등으로 보험가입을 했을 경우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드론종합안전관리시스템 담당자(아래 담당자 연락처 안내)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체 소유자가 아닌데 문자를 수신한 경우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상 소유자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소유자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보로 변경·이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담당자 안내>
- 드론종합안전관리시스템 정보조회 등 문의 : 054-459-7939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 문의 : 054-459-7942
- 보험제도 관련 문의 : 054-459-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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