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도권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승인 기준 공지 입니다.
□ 배경 : 경찰 드론현장대응 및 초동조치팀의 과돟나 출동으로 실제 테러 상황 등 골든타임내 대응제한 발생가능 및 출병력 전투피로 가중
□ 적용시기 : '24. 5. 1.(수)
□ 주요내용
*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동시 신청시 제품번호(시리얼넘버) 입력 → 미입력 및 오기 입력시 보완요구 처리
* 동일한 지역 매주 2회 한달 신청시 불승인
* 신청인 및 조종자 연락처(휴대폰) 필수 입력
* 조종자 및 비행장치를 실제 운용할 인원 및 장치만 신청(2명 이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수도방위사령부 ☎ 02-524-3346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항공촬영 신청 페이지에서 제품번호(시리얼넘버) 입력 칸은 4월 중 추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