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알려드립니다.
김해기지 항공작전과는 군용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가 모두 있는 관제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김해기지 관제권과 관제권 내 인적 및 믈적 안전을 위해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에 의거하여 비행승인을 하고있습니다.
<비행 승인 필요 서류>
관련근거: 3장 10조(비행승인 절차)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는 비행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는 비행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제도에 따라 발급대상잉 증명서 사본
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사본
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서‘ 사본
마. 초경량비행장치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을 수행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문서, 계약서 등)
<공문서 관련> 공문서(예시)
---(사업체 또는 단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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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제5공중기동비행단 항공작전과
제 목: (__)드론 비행승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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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비행 승인 요청 관련사항입니다.
가. 촬영일시:
나. 촬영장소:
다. 촬영반경:
라. 촬영고도:
마. 촬영목적:
바. 조 종 자 :
사.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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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또는 단체이름).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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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서류 관련>
관련근거: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2장 7조(안전관리 제도)
군 관할공역 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사람은 비행계획 이전에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한 초경량비행장치 등록 및 보험(영리 목적으로 비행시)을 가입하고 안전성인증, 보유 신고 및 조종자 증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아야한다.
*드론 보험가입은 필수 검토사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위험 및 비상(드론 과 항공기 충돌, 드론 추락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과 같은 상황을 안전하게 예방하고 대비하고자 (공공기관, 하청업체, 개인)소유의 초경량비행장치 모두 보험가입이 증명되어야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비행 고도 관련> *김해기지 허가 가능한 고도보다 높을 시
관련근거: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08조’
제 10조(비행승인 절차)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2.공역별 관할부대(서)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비행앙던 및 국가 주요시설 보호, 국방, 그 밖의 공역별 설정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신청구역의 고도가 김해기지 허가 고도보다 높을 시 김해기지 항공작전과의 재신청 고도 제시.
예) ‘__‘구역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비행구간이므로 고도를 _m이하로 재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김해기지는 고도기준은 지표면(AGL)이 아닌 해수면(MSL)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해기지 관제권 내 허가 고도 기준은 최대 150m이며 구역별로 제한고도가 다릅니다.
- 최대고도인 150m 초과 및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 시 특별비행으로 간주됩니다.
- 특별비행 시 부산지방항공청의 특별비행승인서가 있어야 김해기지의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김해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051-979-23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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