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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P-518 비행승인 신청시 참고사항(수정)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98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P-518 비행승인 신청시 참고사항 알려드립니다.

1. P-518은 비행금지공역입니다. 개인적 레저/취미목적의 비행은 승인이 제한됩니다.
단, 공공기관의 공공의 목적 혹은 사업적 목적 비행에 한하여 목적과 관련근거가 증빙될시 승인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첨부파일(기타첨부파일)에 비행목적을 확인/증빙할수 있는 사업관련 서류/자료를 첨부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관련 관련하는 단체, 사업체, 지차체 등의 공문을 주시는게 원칙입니다. 
공문수신처는 합동참모본부이며 따로 보내실 필요는 없고 기타첨부파일에 첨부만 하시면 됩니다.
공문외에 재직증명서,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고유등록증은 성격상 충분히 설명이 될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 공문,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계약서, 고유등록증, 지자체 명의 협조공문, 소속되어 있으신 사업자에 협조공문 등 관인이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 중 적어도 1부)를 첨부바랍니다. 

공문을 첨부할 사항이 안되신다면
비행방식란 혹은 기타첨부파일에 공공의 목적 혹은 사업적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세요.


2.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은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초경량비행장치가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내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적 목적에서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용하는것은 영리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적 목적으로 신청시 영리 목적에 해당된다면 그에 맞는 서류(신고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용사업등록증)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용사업등록증(원스톱에서 신청)을 주셔야 합니다.

 위내용에 대한 법리해석입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영리에 해당
  A. 사용사업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A.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음.
(예: 외주제작사가 영상제작하여 납품은 영리, 방송국에서 방송촬영이라면 비영리. 비영리일때는 방송국 공문 필요)


5. 중요******
비행승인 기간동안 실제로 비행을 하시는 날에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의 목적이 실제 비행하시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P518로 검색하여 P518 지역 민간드론인가 간소화 채팅방(비번은 승인시 알려드립니다)으로 1근무일 전(토,일요일 비행은 금요일, 공휴일 비행은 해당 공휴일 전 근무일) 오전11시까지 인가신청을 하십시요.
오픈채팅방을 통한 접수는 오전 11시에 마감합니다.
인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상작전사령부 항공작전과(031-331-3385)로 문의하세요 


6. 비행승인과 촬영승인은 별도입니다.
촬영승인은 관할군부대에서 담당하며 민원인이 촬영하는 지역이 군사시설을 포함하느냐를 확인하는 승인입니다
비행승인은 해당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비행승인을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비행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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