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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독도 지역 드론 촬영 관련 안내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46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png
내용 독도 지역에서 촬영하고자 할 떄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 안내입니다.

1.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에서 비행승인 및 항공사진촬영허가 신청
 
(단, 주간에 25kg 이하의 기체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촬영 시 비행승인 불필요하며 항공사진촬영허가 신청만 진행)


2.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 신청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e-minwon.go.kr/

   (문의전화 : 042-481-499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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