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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역에서 촬영하고자 할 떄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 안내입니다.
1.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에서 비행승인 및 항공사진촬영허가 신청
(단, 주간에 25kg 이하의 기체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촬영 시 비행승인 불필요하며 항공사진촬영허가 신청만 진행)
2.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 신청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e-minwon.go.kr/
(문의전화 : 042-481-499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