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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금지구역에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시에는 항공안전법 처벌 대상이니 주의 바랍니다.

추락된 무인기 및 불법 운용 의심 비행 장치 발견 시 국가정보원(111), 경찰(112), 군 부대(1338)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비행승인 대상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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