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금지구역에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시에는 항공안전법 처벌 대상이니 주의 바랍니다.
추락된 무인기 및 불법 운용 의심 비행 장치 발견 시 국가정보원(111), 경찰(112), 군 부대(1338)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비행승인 대상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됩니다.
문의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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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신고 문의
- 054-459-7942~5
· 변경·말소: 7943
· 신규: 7945 -
사용사업 등록 문의
- 054-459-7946~9 -
비행승인 · 항공촬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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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장애문의(헬프 데스크)
- 054-459-7412 (7937)
(평일 09:00~18:00 / 중식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