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정보마당

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 초경량비행장치신고

    초경량비행장치란?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란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장치유형 초경량비행장치 기준
    동력 비행장치 조종형, 체중이동형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며, 좌석인 1개인 고정익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기구류 열기류, 가스기구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 계류식 기구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기,무인멀티헬리곱터,무인멀티콥터)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초경량자이로플레인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며, 좌석인 1개인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또는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며, 좌석인 1개인 비행장치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기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등록신청 구비서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 신고서

    첨부서류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15cm×세로10cm)

    초경량비행장치유형

    동력비행장치

    타명 조종형(ULP : Ultra Light Plane)

    타명 조종형(ULP : Ultra Light Plane)일반 항공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무게 및 탑승 인원에 제한을 받음.

    체중 이동형(ULM : Ultra Light Motorize)

    체중 이동형(ULM : Ultra Light Motorize)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 평지에서 이륙 가능. 체중을 이용. 방향 조종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자이로플레인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 할 수 있으며,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

    초결량 헬리콥터

    초결량 헬리콥터일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무게 및 탑승인원에 제한을 받음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없는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없는 동력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 조종자의 등에 엔진을 매고, 조종 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

    착륙장치가 있는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있는 동력패러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에 동체(Trike : 삼륜차)를 장착한 것으로 무게 및 탑승인원에 제한을 받음

    인력활공기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탑승자가 공중에서 체중을 이동, 방향조종
    * 조작쉽고, 비교적 안전함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동력장치 없이 사람이 달려가며 이륙, 비행 후 두발로 착륙하는 비행장치

    기구류

    자유 기구

    자유 기구온도차에 의한 공기부력으로 상승하는 기구, 버너(Burner) 및 사람이 타는 탑승장치와 연료 용기를 탑재

    계류식 기구

    계류식 기구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 부력을 이용하며, 연결된 케이블을 풀거나 감는 방식으로 상승 및 강하하는 기구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조종하며,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 사용

    무인헬리콥터

    무인헬리콥터구조적으로 회전익항공기와 같고 촬영, 농약살포 등으로 활용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일반적으로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 사용되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체중량 12kg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무인비행선

    계류식 기구기구에 추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각종 행사. 축하비행 및 광고 등에 사용

  • 초경량비행장치사업자등록

    등록신청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 등록신청서
    • * 행정수수료 1만원 납부내역(입금내역 등)
    첨부서류
    1. 1) 사업계획서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
      1.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
        다. 자본금(기체무게와 상관없이 자본금 기재)
        라.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드론 외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기재)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반드시 조종자 표시 포함)
        사. 사업 개시 예정일
    1. 2)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1. 3) 자본금 입증서류(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만 제출)
      1. - (법인) 법인등기의 납입자본금(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 예금잔액 증명서 등(자산평가액 3,000만원 이상)
    1. 4) 조종자 (사업계획서 종사자 인력개요에 명단 기재)
      1. - 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시 자격증 사본 앞,뒷면 첨부
    1. 5)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사본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인증서 추가 첨부
    1. 6) 보험가입증서
      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체별 대인 1억5천만원 이상 가입
    1. 7) 기타
      1.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대표 임원 및 자본금 확인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증
      2. - 대표 및 등기임원(감사 포함) 주민등록번호
      3. * 항공사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에 대한 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
      4. - 조종교육은 고정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비행 실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 ① 부동산 사용권리 증빙
        • ② 안전 장비 및 시설(안전모, 안전펜스 등) 현황 및 사진
        • ③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등 제출
      5. - 자체 제작한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 제작사 매뉴얼, 설계 자료 또는 최대이륙중량 상태에서의 무게 측정 사진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

    • -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농업용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만 포함)
    • -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비행승인 절차

    • -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농업용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만 포함)
    • -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구분 비행금지구역
    (P73, P65등)
    비행제한구역
    (R-75)
    민간관제권
    (반경 9.3km)
    군관제권
    (반경 9.3km)
    기타 지역
    (고도 150m 이하)
    항공촬영
    (국방부)

    (공역 승인 포함)
    비행승인
    (국방부)
    X X
    비행승인
    (국토부)
    X X X
    공통사항
    • ① 25kg 초과 기체로 비행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 ②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
    • ③ 비행제한구역 및 기타 지역에서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필요
    • ④ △ : 국가/군사 시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방부에 문의 필요

    드론 비행 협의

    협의 대상
    • -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km내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 ※ 비행장은 인천국제공항 등 민간공항과 육군, 해군, 공군이 운영하는 군비행장, 한서대학교와 같은 사설비행장이 있습니다.
    • -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km내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 ※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협의 절차
    • - 비행장은 비행장을 관할하는 기관과 방문 협의
    • - 이착륙장(항공기, 경량항공기)은 운영자와 방문 협의

    드론! 이것도 모르고 날리면 벌금폭탄 맞습니다!

    수도권 미승인 드론 비행 금지

    조종자 준수 사항

    • 사고나 분실에 대비

      사고나 분실에 대비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 하도록 합니다.
    •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합니다.
    • 야간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야간 :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
    • 사람이많 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합니다.
      (인구밀집 지역 위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금지)
    • 음주 상태에서 조종금지

      음주 상태에서 조종금지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금지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금지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 항공 촬영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

      항공 촬영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
      항공 촬영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비행하기전 해당제품의 메뉴얼을 숙지

      비행하기전 해당제품의 메뉴얼을 숙지
      비행하기전 해당제품의 메뉴얼을 숙지합니다.
    •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드론 항공촬영 절차

    1. 목적

    이 절차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활용범위

    이 절차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합니다.

    3. 보안책임

    • 가.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습니다.
    • 나. 이 절차를 적용받는 드론촬영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 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 지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4. 항공촬영 신청

    • 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 나. 드론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 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다.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실시하며,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합니다.
      • ※ 항공촬영 신청 관련 문의 :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02-748-2344)
      • ※ 지역별 항공촬영 업무 책임부대 연락처는 항공촬영 신청란에 게시

    5. 항공촬영 금지시설

    •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드론촬영을 금지합니다.
      •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 상 중요한 시설․지역

    6. 보안조치

    • 가. 항공촬영 신청 민원에 대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는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시설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1)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
      • 2)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법규정 및 처벌조항 고지
      • 3) 항공촬영 민원처리담당관 직책
      • 4)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
    • 나. 항공촬영 민원인에 대한 촬영장소 현장 통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지역책임부대장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시 촬영금지시설 보안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촬영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합니다.

    7. 비행승인

    • 가.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시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