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란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장치유형 | 초경량비행장치 기준 | |
---|---|---|
동력 비행장치 | 조종형, 체중이동형 |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며, 좌석인 1개인 고정익 비행장치 |
행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
패러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
기구류 | 열기류, 가스기구 |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 계류식 기구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기,무인멀티헬리곱터,무인멀티콥터)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헬리콥터,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며, 좌석인 1개인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또는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며, 좌석인 1개인 비행장치 |
|
낙하산류 |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
기타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 신고서
일반 항공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무게 및 탑승 인원에 제한을 받음.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 평지에서 이륙 가능. 체중을 이용. 방향 조종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 할 수 있으며,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
일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무게 및 탑승인원에 제한을 받음
낙하산류 조종자의 등에 엔진을 매고, 조종 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
패러글라이더에 동체(Trike : 삼륜차)를 장착한 것으로 무게 및 탑승인원에 제한을 받음
탑승자가 공중에서 체중을 이동, 방향조종
* 조작쉽고, 비교적 안전함
동력장치 없이 사람이 달려가며 이륙, 비행 후 두발로 착륙하는 비행장치
온도차에 의한 공기부력으로 상승하는 기구, 버너(Burner) 및 사람이 타는 탑승장치와 연료 용기를 탑재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 부력을 이용하며, 연결된 케이블을 풀거나 감는 방식으로 상승 및 강하하는 기구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조종하며,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 사용
구조적으로 회전익항공기와 같고 촬영, 농약살포 등으로 활용
일반적으로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 사용되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체중량 12kg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기구에 추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각종 행사. 축하비행 및 광고 등에 사용
구분 | 비행금지구역 (P73, P65등) |
비행제한구역 (R-75) |
민간관제권 (반경 9.3km) |
군관제권 (반경 9.3km) |
기타 지역 (고도 150m 이하) |
---|---|---|---|---|---|
항공촬영 (국방부) |
○ | ○ | ○ | ○ (공역 승인 포함) |
△ |
비행승인 (국방부) |
○ | ○ | X | ○ | X |
비행승인 (국토부) |
○ | X | ○ | X | X |
공통사항 |
|
이 절차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절차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합니다.
메시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