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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신청작성안내

  • 드론의 정의

    1. 초경량비행장치

    2. 무인비행장치

    3. 무인동력비행장치

    4. 드론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제1조(정의)

    “초경량비행장치” 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드론 안전 관리 제도

    ① 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비행장 주변 관제권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 고도 150m 이상

      고도 150m 이상
      고도 150m 이상

    ②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 드론 비행승인·항공촬영 절차

    드론 비행 항공촬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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