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① 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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