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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전국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항공안전활동)
나.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제13호의3(권한의 위임·위탁)
다. 항공안전법 제166조제1항제11호(과태료)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등록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오니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정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정보, 운영여부, 관리자 연락처 등
나. 제출방법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보고시스템을 통한 제출(PC로 응답 가능, 모바일 응답은 불가능)
다. 제출기한 : 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관리자 휴대폰(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별도 안내
라. 제출거부 등에 따른 조치 : 자료제출(정보 제공 포함)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등을 한 사람은 제1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음
4. 제출하신 자료는 2024년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점검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되오니 정확한 정보 제출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보내주신 사실정보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추후 세부적인 자료 제출 및 정보 작성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끝.
* 자료제출 주소(바로가기 링크 / PC로 응답 가능, 모바일 응답은 불가능) : kotsa.or.kr/edrone/bogo (링크 바로가기)
* 제출기한 : 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관리자 휴대폰(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별도 안내
* 시스템 관련 문의 : 054-459-7938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보고 관련 문의 : 054-459-7952, 7954, 7944, 7949
* 별첨파일 : 2024년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서류점검을 위한 사업자 보고 안내(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