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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치신고]「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게시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660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5
첨부파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2021년 12월 개정).hwp
내용
항공안전법 제112조 및 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20.12.10.) 되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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