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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치신고]「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게시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618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5
첨부파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2021년 12월 개정).hwp
내용 항공안전법 제112조 및 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20.12.10.) 되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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