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한미군 제8군사령부 관할 지역(천안, 아산 일대 - A2 경계구역)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A2 Alert Area (천안 아산 경계지역) 는 미군 헬기와 UAV가 수시로 비행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행정보 제공과 항공 안전을 위해서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신청서는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비행시작 5 근무일 전까지 신청가능
(2) 신청방법: 첨부파일에 포함된 PDF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Gmail 사용을 권장함.
▶ 메일주소: yongchu.so.ln@army.mil
▶ 전화: 0503-322-8084
(3) 1회 신청시 최대 비행 가능 기간: 3개월, 최대 비행 가능 시간: 4시간
(4) 정확한 비행정보 제공을 위해 정확한 드론 비행시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1300시 부터 1530 까지
(6) 비행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비행 반경, 고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예) 반경 3km/ 고도 150m 미만
(8) 비행반경1km이상/고도 120m 이상은 비행안전상 승인이 안될 수 있음.
(9) 비행안전상 승인이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유
- 1인이 복수의 장소를 신청할 경우
- 1개의 장소를 복수의 시간대로 신청할 경우
- 신청서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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