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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8군 관할(천안,아산일대) 비행승인신청방법 수정 안내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27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16
첨부파일  별지 제122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pdf
내용 안녕하세요.
주한미군 제8군사령부 관할 지역(천안, 아산 일대 - A2 경계구역)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A2 Alert Area (천안 아산 경계지역) 는 미군 헬기와 UAV가 수시로 비행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행정보 제공과 항공 안전을 위해서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신청서는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A2 경계공역 비행 승인 신청 안내 -
  1. 1. 비행승인 대상 – 항공안전법 제 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8조에 따라 비행승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비행 신청 대상임)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자체 이륙중량 12kg초과(연료 제외),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 비행선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1. 2. 위 1항의 비행승인신청 대상 무인항공기는 다음 절차에 의거하여 비행승인 신청
  • 신청기한: 비행시작 7 근무일 전
  • 신청방법: 항공안전법 제 127조 및 동 시행규칙 30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
  1. 3. 비행승인 신청 메일:  yongchu.so.ln@army.mil
  2. 4. 신청기한/신청방법/신청서류 미비시에는 승인이 불가능

* 미군 공역은 주한미군의 관할 구역으로,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Help Desk 에서는 담당자 연락처 등 관련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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